쌍용차 범대위 "사법탄압 도 넘었다"...경찰 고발

"탄압할수록 해결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 커질 것"

최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박정상 씨의 구속, 이명수 마인드프리즘 대표의 <한겨레> 칼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 쌍용차 범대위와 관련한 경찰의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대위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범대위 소속 박정상 씨는 지난 6월 10일 진행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에 참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수감됐다. 정신건강 컨설팅 기업 마인드프리즘 이명수 대표는 경찰과 구청의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 철거를 비판하는 칼럼(<한겨레> 5월 29일 자 31면)을 썼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기민 금소노조 쌍용차지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한문 분향소를 중심으로 쌍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막을수록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더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쌍용차 범대위에 대한 사법탄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범대위는 최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경찰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8일부터 정부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신고한 집회장소에 더위를 피하고자 그늘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번번이 경찰에 저지당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고발에 대해 “그늘막은 도로법상 점유대상도 아닐뿐더러 설사 경찰 주장대로 점유대상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경찰은 폭행, 손괴, 집회방해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쌍용차 범대위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기만적 민생탐방을 중단하고,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갖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한 달 넘게 그늘막도 없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새누리당 관계자는 얼씬도 안하면서 민생을 운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또한 그는 “최근 박근혜 후보가 대한문 분향소 방문을 언급했는데, 만약 면담을 하겠다면 실질적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한다. 단지 새누리당의 보여주기 식 대선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