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지회는 지난 2011년 6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와 친기업노조 결성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KEC를 고소했다. 사측이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과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 문서가 발견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밝혀지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도 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은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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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KEC지회] |
KEC지회는 1일 오전 11시 검찰청 김천지원 앞에서 검찰의 늑장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EC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E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한지 2년, 담당검사만 3명이 바뀌었다. 회사가 고소한 사건들은 처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KEC지회는 “검찰은 회사가 고소한 사건은 닥치는 대로 기소했다.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로 기소당해 법정에 선 동료들이 숱하다. 억울하지만 참고 참으면서 회사의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묵묵부답”이라며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KEC지회는 “곽정소 회장의 노조탄압은 철저히 사전에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회사가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과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 등의 각종 문건”이라며 “노조파괴 주범 곽정소, 이신희는 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EC지회는 “우리는 검찰이 2년간을 끌어온 사건을 7월 중에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는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이 자기 역할을 포기하거나 방치한다면 직무유기 여부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6월 30일 새벽 KEC는 여성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큰 노사갈등을 빚었다. 이후 회사는 2012년 2월 다시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나 그해 11월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자 복직시켰다. 검찰청 김천지청은 기획노조탄압 등의 혐의로 ㈜KEC 전산실 메인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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