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승인한 ‘남북노동자 교류 사업’이 국보법 위반?

지난해 8.15대회 관련자에 대한 경찰 조사 시작…민주노총 “공안탄압” 반발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남북 노동조합의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한 민주노총 소속 임원 두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가 국보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올 1월부터 당사자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직접 조사를 본격화했다. 양대노총이 함께하고 있는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통일부가 승인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이었다며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의 작성 등은 모든 과정이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신고서(사전)’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됐고, 이후 송수신한 팩스 내용은 절차에 따라 통일부에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8.15대회를 즈음하여 연대사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남측 통일운동단체들에도 전달됐다. 이러한 사실을 엄연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이제야 철지난 국보법 위반 운운하며 관련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괴롭히기에 다름아니며, 노동개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적 노조탄압 공안몰이가 분명하다”라고 민주노총을 상대로한 공안몰이 행태를 비판했다.

이달 초 경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에게 경찰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15대회에서 사회를 보고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했고, 오 통일위원장은 같은 대회에서 연대사를 낭독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경찰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 통일위원장은 15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대회 준비는 한국노총까지 포함한 6.15남측위원회가 함께 진행했지만 고발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집중됐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에 따르면 해당 대회의 연대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이 보완한 것으로 남북노동자 세 단체의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고발을 진행한 보수단체는 주기적으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들을 불법집회 개최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날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6.15 노동본부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해 8.15 민족해방을 맞아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해방을 축하하고 민중의 자주와 평화와 통일, 민족 대단결을 이루기 위해 함께 결의해 왔다”라며 “통일부의 신고 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 거친 것을 국보법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민주노총은 출범선언문에서 강령, 규약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동자가 투쟁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남북 노동자의 교류는 한반도 갈등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통일위원장은 “1999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경남 창원에서 2015년 평양에서, 2018년 서울에서 축구대회가 지속됐다”라며 “이러한 남북 교류 협력은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노동자들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었다”라고 말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