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보기관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정원이 감청 96% 차지, 정보기관 감청 남용 지적

정보 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도를 넘었다. 지난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패킷감청과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 정보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의 통신비밀 침해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범죄 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해 감청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돼 논란을 빚은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제공 절차를 강화했다. 또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도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그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해 문제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 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고,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 당사자의 열람권을 보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개인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방통위 조사결과를 지적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비밀 및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얼마 전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검찰이 열람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정작 박영선 의원 본인은 그 사실을 열람할 수 없었다”며 “개인의 전화 도청과 위치 추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필요한 감청은 입회인을 대동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패킷 감청으로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모두 가져가고,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수사기법들이 남용되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 비밀 및 사생활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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