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 정부 지원서도 배제되나

고용노동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하청노동자와는 무관

통영지역 중소 조선소의 고용악화가 심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4일 경상남도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 조선소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용개발촉진지구’는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실업자구제 혜택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또는 조건을 상향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은 약 1년간 상향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

현재 7개 중형조선소(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PP조선, 세광중공업, 오리엔트조선)의 기능직 직영과 사내하청 비율은 1:11 정도다. 신아SB의 경우 1:3에 달한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방식은, 단순 외주 방식에서 다단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선산업에서 1차 사내하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물량팀으로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부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노동연구원은 “통영지역 조선소에서 물량팀 형식으로 과거에 일했거나, 현재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이번 ‘고용개발 촉진지역’ 지구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동계는‘지역’ 지정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조선산업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연구원은 노사 및 정부가 ‘(가칭)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적 대응방안 및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하루 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형 조선소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산업별 공생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해양플랜트 부문의 정규직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고용보험기금 활용 △조선업 생활안정기금 조성 등을 제안해 노동시장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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