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범죄처벌법 폐지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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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진보연대] |
이들은 “정·관계, 재계 인사라고 칭해지는 권력자들은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다. 2013년 경찰의 경범죄 처벌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배꼽티가 아니다”며 “더욱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 사회단체들의 캠페인, 집회 시위와 같이 공공장소에 벌어지는 사회운동들이 모두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오히려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우려했다. 과다노출, 못된 장난, 유인물 배포 행위, 단체가입강요, 문신, 지문날인 거부 등 법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해 경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만 처벌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구걸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은 개정안이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를 규정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개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국정 현안은 놔두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했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경범죄처벌법에서 나열하는 금지행위가 추상적이기도 하거니와 공공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국가가 규율,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단은 “2만여 명의 경찰을 증원할 계획인 정부는 더욱 강화된 경찰력으로 더욱 촘촘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들을 처벌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를 내세운 국가권력의 물리력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흐름의 첫 시작이 경범죄처벌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례로 스토킹 8만원 범칙금 부과 건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범죄로 스토킹 처벌은 불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는 내고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경범죄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애정공세다’라며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기존의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회성 피해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인 스토킹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과 제도를 적극적인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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