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미군 기소하고, 불평등한 SOFA 개정하라"

주한미군 범죄, 주둔 병력 대비 증가 추세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미군 헌병 대부분이 최근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7월 평택시 K-55공군기지 앞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미군 헌병 7명은 민간인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부대 앞까지 연행했다. 그러나 사건발생 8개월이 넘도록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기소 여부조차 분명히 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가해 미군의 출국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평택연대]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는 ‘범죄 미군 출국 허용한 검찰규탄과 한미SOFA 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평택연대 및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해 미군들은 ‘1년간의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 병간호’ 등의 이유로 출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범죄 미군 헌병들의 기소를 서둘렀다면 1심이 마무리될 만한 기간 동안 수사를 해태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범죄 미군들의 출국 사실이 폭로되자 이제 와서 출국한 민군 범죄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렵다”면서 “확인서와 보증서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지청이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사하고도 미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7개월이나 허송하다 출국까지 허용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영선 평택지청장은 ‘수사 해태와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는 직무유기와 국민 무시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조속히 미군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출국한 미군들을 즉각 소환하라”면서 “미군 범죄의 제도적 온상이 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을 비롯한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usacrime.or.kr/)]

한편, 현행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때에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미군 측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미군 측이 거부할 시 한국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미군범죄의 1차적 원인으로 불합리한 SOFA 규정을 꼽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 범죄자는 2008년 261명에서 2009년 325명, 2010년 380명으로 증가했다가 미군 측이 주한미군 병사의 10대 소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면서 2011년 341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04년 3만9997명이었던 주한미군이 매년 감소해 최근 2만8500여명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병력대비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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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 sofa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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