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맞서 10만 입법청원운동 돌입

“노조 탄압 국면, 이젠 공세적 대응할 것”

전교조가 19일 2013년 노조 출범식을 열면서 동시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 등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전교조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계각층의 연대를 공고히 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노동조합법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실직자·구직자를 포함시키고, 교원노조법 2조의 교원노조 가입대상자를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해 해고자·실직자·구직자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2월 실업자와 구직중인 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된 자, 실직된 자, 구직중인 자를 포함하고, 해고된 자를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조항의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고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긴급 개입 조치를 내렸다.

ILO는 서신을 통해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중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 등을 요구했다.

ILO는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은 해고된 혹은 실직한 노동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노조에서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심각한 노조 권리 침해에 대해 긴급 개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10만 교원입법 청원에 돌입하면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에 힘을 실어 노동계 공동 투쟁을 만들 예정이다. 또 3월~4월 초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4월 초 대국민 서명 운동 전개, 청원서명 결과 국회 전달 및 법안 발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금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추진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정부의 노조 탄압 국면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기본적인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이어 “해묵은 논쟁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도 직무유기 했다”며 “대법원 판례, 인권위 권고, ILO 긴급개입에도 입법 책임을 가진 국회가 직무를 방기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교조가 노조 규약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갈등하기 시작한 건 2010년 8월이다. 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공문을 통해 ‘30일 내에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며 규약 개정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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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 법외노조 , 노동조합법 , 전교조 , 입법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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