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자진사퇴하자 행정안전부가 능력 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며 주식보관신탁제도로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다. 공직에 임명 받은 자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취임 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그 뒤에 매각하도록 했으며 2005년도에 도입됐다. 백지신탁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를 하기도 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백지신탁제도는 부와 명예, 권력을 함께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그런 점에서는 특정한 오너 기업가의 입각이나 공직 임명을 위해서 제도 전체를 흔들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관신탁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개 정부직은 인허가권이나 직접 주식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 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정운천 농림부장관이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경환 법무부장관 등이 장관에 취임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신탁해서 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능력 있는 기업인 발탁을 명분으로 삼은데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백지신탁제도에 의해 46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주식을 처분을 해 왔다”며 “황철주 후보자는 기업의 오너인 경우 이것을 팔았을 때 기업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제도 전체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직접 자기가 일구어 만든 사람은 공직에 못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어도 국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의 어떤 영리적 활동을 포기할 의사를 가진 사람만이 공직에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 중 하나”라며 “기업과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도 197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왔고 공직과 기업의 영리 활동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보관신탁 후 차익을 환원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대해선 “주식가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익이 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퇴임할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났는지를 계산해서 그걸 환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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