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자진 폐쇄 결정은 꼬리 자르기?

인천다비다원, "설립목적 수행 불투명해 자진 폐쇄"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명심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월 20일 늦은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판도가니시설인권유린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출처: 비마이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장애인거주시설 명심원의 운영법인 인천다비다원이 해당 시설의 자진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명심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통한 법인의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폐쇄는 ‘꼬리 자르기’로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다비다원은 지난 7일 임시이사회에 7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향후 해당 시설 명심원 운영 대책 심의건’을 상정해 명심원 폐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록을 보면 신원철 이사가 명심원을 자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윤옥선 대표이사는 “2008년 소천하신 부친께서 피땀 흘려 이룩한 사회복지업적에 누를 범했다”라면서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어 자진 폐쇄 의견에 이사들이 동의하자, 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부단한 시설운영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관련단체의 지나친 요구와 과장되어진 과거사의 반복적인 언론보도로 시설 이미지 실추, 직원들 간의 갈등구조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는 거주인에게 최선의 양·질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설립목적을 수행하기에는 불투명함으로 시설폐지 조치 후 발전적인 새로운 모색을 간구하자는 성안에 6명의 이사들에게서 찬성했다”라면서 자진폐쇄를 결정했다.

이어 인천다비다원 이사회는 인권위가 권고한 외부추천이사(공익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이날 임시이사회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은 “명심원 폐쇄로 인한 거주인 전원조치가 능사는 아니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전원조치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또한 외부추천이사 선임은 명심원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켜 외부추천이사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장차연은 “명심원 폐지로 일자리를 잃게 된 명심원 종사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인천다비다원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인천다비다원 법인 내 명심원과 관련된 자산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명심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거주인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명심원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천광역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도 징계하고 시설장 교체와 공익이사제 도비, 해당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이불을 돌돌 말아 나오지 못하게 한 후 발로 차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게 하고,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는 흰색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폭행해 우측 눈, 좌측 턱밑, 우측 종아리에 상처를 내는 등의 갖가지 폭행 및 학대행위가 명심원 내에서 벌어졌다. 심지어 명심원의 어떤 종사자는 거주인들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거주인이 다치면 손, 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 시술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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