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연맹과 다른 지역본부 임원선거의 관례’를 근거로 경기도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임원 당선 유효’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9기 임원선거 관련 선거인 성원확정 질의 건에 대해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한 154명을 기준으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9기 임원선거 당선 공고가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는 ‘임원 선거는 일반 안건의 처리방식과는 구별됨으로서 선거인명부로 참석인원을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을 의결행위로 보아 최종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한 인원을 의결정족수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것이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임원선거 관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원 선거 후보였던 송정현 최종원 후보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조속히 정상화 하겠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경기본부 임원선거와 관련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법적 권한을 가진 경기선관위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경기선관위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기도본부 임원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고 지역운동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9기 선관위원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경기선관위는 “선거세칙 제29조(당선)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는 대의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방면의 법률적 검토를 한 뒤, 당선무효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회시 중 임원선거는 일반 안건의 처리방식과는 구별됨으로서 선거인명부로 참석인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선거세칙에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될 때 당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원회가 세칙을 무시하고 선거인명부의 과반수 득표를 당선이라고 판단한 관례의 적용은 오히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세칙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을 의결행위로 보아 최종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한 인원을 의결정족수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월 13일 진행 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선거는 2호 안건으로 총회를 통해 의사를 교환한 이후 표결을 거쳐 확정했고, 2호 안건 개회 뒤 확인된 선거인 165명으로 성원을 확정했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입장대로 투표에 앞서 한 성원확인이 단지 의사정족수의 확인이라면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대의원에 대해서 기권이라는 의사표현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석(출석)인원과 과반당선 득표를 투표 전에 확인한 165명 출석, 83명 득표로 볼 것인지,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한 인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경기본부 선관위는 투표 직전 확인한 재석 165명 과반득표 83명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선관위는 29일 오후에 경기선관위의 입장을 최종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세칙상 명확하게 명시 된 내용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유권해석 하는 것은 원칙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민주노총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25일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 위원장-총장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도 결정했다. 기존에 출마했던 이갑용(위원장)-강진수(사무총장) 선본과 백석근(위원장)-전병덕(사무총장) 선본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거에서 다득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 팀이 나왔을 때를 상정해 2차 투표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을 엄격하게 문구 자체로 적용해 해석했다. 그러나 경기도본부 임원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 명확하게 '출석 대의원의 과반'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관례'에 따라 '재적대의원의 과반이면 당선'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에 대해서는 거수로 확인한 의사정족수를 근거로 재투표를 결정했고, 경기도본부 선거에서는 거수로 확인한 의사정족수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경기도본부 임원선거에 대해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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