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만도 부당해고 판정...“정당한 쟁의행위였다”

만도, ‘교섭파행-파업유도-직장폐쇄’ 책임 피해갈 수 없어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 3명에 대한 (주)만도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2012년 만도지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이에 따라 3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만도는 지난해 9월, 만도지부 간부들이 깁스코리아 인수를 목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직했다며 지부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김창한 전 만도지부장과 김기동 전 수석부지부장, 신성목 전 사무국장이 해고를 통보받았으며, 이 밖의 간부들도 정직 처분 받았다.

하지만 지노위는 지난달 22일, 이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며, 26일 금속노조에 판정문을 송달해 만도지부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체결에 있었다”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목적, 수단, 방법에서 불법이 없는 정당한 쟁의행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회사는,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작년 단체교섭에서 깁스 인수를 요구하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27일 회사의 직장폐쇄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회사 측은, 노조의 교섭 목적을 왜곡해 2012년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만도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주장해 왔던 노조 쟁의행위 목적의 부당성은 이번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다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기각당해, 이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노조는 노동부와 회사 측에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한 상태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작년 (주)만도가 행한 직장폐쇄는 공세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위축과 와해를 의도하였던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지부의 단체교섭 내용을 왜곡해, 교섭파행과 쟁의행위를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원은 “이번 판정은 노조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만하면 무조건 불법쟁의행위로 몰아세워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을 징계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용자들의 징계권 남용과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현재까지도 회사가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법률원은 “노조의 호소문을 불법게시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을 남발, 징계협박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속노조의 조합가입홍보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2년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주)만도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주)만도는 조속히 2012년 자신이 행한 직장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잘못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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