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7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축소이며 건강세 도입 역시 이를 고려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기획재정부는 아직 해명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5일 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증세 논란이 일었다.
건강세를 각각 0.03%포인트씩 징수해 연간 3조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1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 폐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국고는 지금도 법적 기준에 미달해 지원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만성적 재정적자 및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일반회계에서 14%, 담배값 등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6%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일반회계 지원기준은 지켜진 적이 없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8조2천억 원 가량 미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 국고지원이 축소된다면 민주노총은 2014~2017년까지 4년간 법정기준 대비 5조5,819억 원 가량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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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빈곤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이 최소 10%의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약 3%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조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5조5천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2천5백억 원 가량의 노인장기요양 국고 축소, 1조7천억 원 가량의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전환 및 본인부담인상, 국가예방접종까지 고려하면 2017년까지 7조9천억 원 가량의 정부예산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재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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