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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
앞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고자 29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위반행위 1회당 1백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일 판결문이 노조에 송달된 직후,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제지로 좌절됐다. 2일에도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진입했으나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경주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이 갖고 있던 사무실을 그대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측은 이런저런 통제 사항을 내놓으며 출입을 막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법원 판결 직후, 임직원들에게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체 사무실을 마련하여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 밝히며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절차’를 발표했다.
출입절차에 따르면 △해고자는 출입시 서문 이용 △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고자는 당사의 생산현장 출입이 불가 △해고자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한 이동경로 이외에는 이동 제한 △해고자는 출입시 서문에 비치돼 있는 출입대장에 입문시간과 출문시간 필히 기록 △허가되지 않은 물품 반입 금지, 취사도구 사용 금지, 소란행위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고자는 자동차를 이용해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
정연재 지회장은 “특히 회사는 노조사무실로 서문에 있는 콘테이너를 주겠다는 것인데, 법원에서 대체사무실을 인정했다면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기존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라는것”이라며 “회사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포함해, 최소한 법원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와의 교섭조차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발레오전장노조(기업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작년 9월에도 고등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확정판결까지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노조를 와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검찰과 노동부의 조사나 사업자 처벌도 더뎌지고 있다. 작년 11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발레오만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검찰과 노동부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차례의 보강수사 지시를 내려, 현재 3차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발레오만도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처음 적용된 사업장이다. 회사는 2010년 2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금속노조 탈퇴 압력 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며, 노조 측에 2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또한 직장폐쇄 직후 기업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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