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마트, GM대우 등에서 줄줄이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여부는 2년 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파견을 확실히 없애겠다’던 방하남 고용부장관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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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
앞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하남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중노위 판정에 따라, 노동부가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에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특별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일, 고용노동부는 방 장관과의 면담 불가를 통보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언급해 왔다. 방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불법파견을 확실히 없애고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는 현대차와 쌍용차 등 현안투쟁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화를 주선해 빠른 해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으로 ‘블법파견 판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를 내놨다.
때문에 노조는 3일 오후,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10년째 현대차 불법파견을 묵인,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현대차 전 공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특별근로감독, 불법파견업체 폐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 △울산, 아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지시를 내리고, 정몽구 회장 소환조사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 등 3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대법원 역시 불법파견 판결 시간끌기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산공장 근로지위확인 소송 사건도 1, 2심에서 모두 의장, 차체, 엔진에 대해 전원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유감스럽게도 아산공장 사건에 대해 2년 4개월 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현장에서 하루빨리 불법과 차별이 추방되고 살맛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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