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9일 새벽 석방

새벽 2시경, 영장실질심사 기각 판정받아

8일 검찰이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최종 기각됐다. 이날 낮 3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1시간 만인 9일 새벽 2시 경에 기각 판정이 났고, 김정우 지부장은 새벽 2시 30분 경에 석방됐다.

[출처: 고동민 쌍용차 해고자(@playman0825)]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대한문 강제철거에 항의한 김정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지부장은 지난 6일 쌍용차범대위가 설치한 집회 물품을 서울 중구청이 강제로 수거해 항의하다 연행되었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등의 사유로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종교계와 노동계 등은 “김정우 지부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8일 오전 한때 탄원서를 조직해 5천여 장이 넘는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새벽까지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기다리던 쌍용차 해고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당연한 결과지만 마음 졸이기도 했다", "함께 걱정해주고, 늦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께 감사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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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노동자가 투쟁현장에서 부정,부패.한 부당공권력에의해 비일비제하게 연행되어 왔다. 연행되어 몇일 쉬었다고 한들 무슨 세상의 변화가 있겠는가. 이젠 우리는 투쟁도 감옥에서도 할 수 있다. 부정,부패. 된 공권력에 의해 감옥을 살아도 양심수는 마음 편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한 결과에 의해서는 행정대집행법제1조 다른 법률에 없으면 무단 적치물에 대해 핻정대집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장소에 적치물이 행정대집행의 무단적치물이 될 수없은 것이다. 부당공권력에 대하여 공무원이 집회장소에 침입한 자체가 집시법제3조을 위반하였고 집시법제3조위반 일반인은 징역 3년 공무원은 징역 5년에 처한다에의거 처벌 대상인 것이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통제는 우선 순위는 사람이 먼저이며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사람유지로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반통행방해죄로 엮어가는 자체가 우스강 스럽고 부당공권력이다. 이제 국민은 법률을 숙지하고 공무원이 부당공권력을 행사하는지 감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우 동지 노동자를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