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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의료노조] |
경남도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출석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홍 지사에게 본회의 불출석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도의회 앞 집회 시간을 한 시간 연기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도의회에서는 오늘부터 조례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며, 12일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18일 본회의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도의회 의원 57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39명으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본회의서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를 비롯한 야당 도의원들은 조례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6일 째 경남도청 현관 앞에 누워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홍준표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이 말하는 대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싶은 욕심에서 선택한 것이 진주의료원 폐업이었다면, 가난한 이들이 모여 있던 그 병원은 정치적 야욕의 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진주의료원에 경영 잘못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며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병원 폐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돈을 원한다면 골목마다 ‘재벌빵집’이나 ‘도청빵집’을 차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 공동변호인단 등은 경상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과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휴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써 명백히 불법이며 현재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경남서부권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와 108배 등을 이어가고, 저녁에는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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