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노동자 임금 지급해야”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 판결 얻어내

노동자들이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지속할 경우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돼,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일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3명의 해고자에게 각각 450만원, 512만원,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앞서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8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241명은 직장폐쇄 기간인 9월 6일,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제공 확약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복귀의사 표명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았다.

서부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파고가 자신이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준효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법원은 노동자들이 확약서를 제출한 시점인 9월 6일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2012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사용자에게 수차례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이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2010년 9월 6일 이후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이, 회사 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진 많은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복귀 진정성을 이유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강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타 사업장에도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노조를 파괴할 목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역시 “사측의 불법행위로 벌어진 일에 대해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또한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판결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며 자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더 이상 남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상신브레이크는 조합원 앞에 사죄하고, 소송을 건 3명만이 아니라 해당조합원 전체에게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 체불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8월 직장폐쇄 이후 단체교섭 결렬, 선별 복귀, 각종 교육과 징계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이끌어냈다. 또한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해 온 사업장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파괴 공모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주)상신브레이크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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