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진주의료원법 논의 중 경남도 조례 개정 부적절”

야당,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경남도, 대화한다면서 농성자 16명 고발”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라 불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경남 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의료원에서 삭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상위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폐업을 위한 하위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목희,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법을 최우선으로 심의 통과시키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통합,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도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 중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목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지방의료원이 서민과 가난한 사람을 진료하느라 적자가 나게 되는 구조라 중앙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여당이 이 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통과해주기를 촉구드린다”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아직 환자가 있는데도 의사를 먼저 쫓아내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다. 어떻게 환자가 있는데 의사를 쫓아내느냐. 의사를 쫓아내는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맹비난 했다.

김미희 의원도 “지방의료원은 원래 국립이었다가 지방자치가 실 될 때부터 지방의 책임으로 내려갔었다”며 “지금도 지방의료원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때 국비를 지원한다. 그런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을 때는 당연히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게 앞뒤가 맞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주의료원은 작년 10월에 노사가 합의하고, 경남도가 승인한 경영개선 계획이 있다”며 “훌륭한 계획을 세워 노력 하는 와중에 새로 당선된 도지사가 이 계획을 백지로 만들고 오래전 이야기를 끄집어내 폐업을 몰아가고 있다. 다시 정상화 과정에서 작년 10월 노사합의안을 존중하고 최대한 노사합의로 좋은 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가 오늘 오전 경남 도의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방금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장영달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노조간부들 16명을 도지사가 고소고발 했다고 한다”며 “국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회의에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통과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앞 108배 시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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