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교과부 ‘강압태도’ 논란

시·도교육청 고소고발, 징계 이어져...“국가적인 폭력”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고소·고발, 징계 의결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올해 7월 박근혜정부가 발표할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학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비교육적, 반인권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이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더불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은 해 9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 소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같은 해 6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으로 기록보전 기간을 고등학교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조치하는 데 그치거나 이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시행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지침 재고 등을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이들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거나 직권 취소를 명령하는 등 사실상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교과부가 올해 2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 소속 관계자 19명, 경기교육청 소속 관계자 6명을 특별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해 교육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 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 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집회, 1인 시위 등을 열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취소를 요구해왔다.

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취소하고 이를 거부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라”고 촉구하며 교과부에 학교폭력대책 변화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훈령 개정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 지침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양심적인 교사를 향한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이는 학교폭력 기재와 장기간의 보존으로 학생들이 겪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기록대상 일부 축소로 현재의 왜곡된 판을 덮어보려는 어설프고 얕은꾀에 불과하다”며 “뒤에서는 위법적인 특별징계위와 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듯 보이는 기만적인 쇼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교과부가 현재 진행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부와 도교육청 및 현장과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완전 폐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관련 징계 취소, 고소고발 취하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화해조정절차 마련 △교육부 장관의 공대위 면담 수용 △5월초 교육부와 공대위 주체 학생부 기재 관련 토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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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학교폭력 , 학생부 , 인권침해 , 교과부 , 전북교육청 , 경기교육청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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