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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5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 그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 십억 원을 부당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토록 했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모회사 부당지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배임, 횡령의혹과 각종 노조파괴 의혹 등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노조 측은 경영진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전가했다며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배임, 횡령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회사가 1년째 장기화 되고 있는 파업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 외부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다.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유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본건전성 악화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지부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회사가 유상감자로 돈을 빼내가는 것은 회사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난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가 자행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유상감자로 자금난 해소에 나설 경우, 자본건전성이 흔들리며 정리해고사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단협안을 제시하며 파업을 유도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합의는 협의로 변경 △사규위반시 해고 △단협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 등 28개 조항의 단협 개정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조합 탈퇴 강요, 불법대체근로 투입,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오고 있어, 노사 갈등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 운영 악화도 이어지고 있다. 김호열 지부장은 “현재 회사는 휴먼상태에 들어갔고, 일체 사람 손이 가는 영업을 중지한 상태”라며 “회사 이자 수입 중심으로 최소 운영만 하고 있어 소규모 적자로 연명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는 오는 23일, 파업 1년을 맞아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30일 골든브릿지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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