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파업 1년...배임, 부당지원, 노조파괴로 쑥대밭

모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조만간 배임, 횡령 검찰 수사 발표

1년째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관계사에 수십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5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 그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 십억 원을 부당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토록 했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모회사 부당지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배임, 횡령의혹과 각종 노조파괴 의혹 등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노조 측은 경영진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전가했다며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배임, 횡령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회사가 1년째 장기화 되고 있는 파업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 외부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다.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유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본건전성 악화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지부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회사가 유상감자로 돈을 빼내가는 것은 회사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난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가 자행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유상감자로 자금난 해소에 나설 경우, 자본건전성이 흔들리며 정리해고사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단협안을 제시하며 파업을 유도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합의는 협의로 변경 △사규위반시 해고 △단협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 등 28개 조항의 단협 개정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조합 탈퇴 강요, 불법대체근로 투입,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오고 있어, 노사 갈등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 운영 악화도 이어지고 있다. 김호열 지부장은 “현재 회사는 휴먼상태에 들어갔고, 일체 사람 손이 가는 영업을 중지한 상태”라며 “회사 이자 수입 중심으로 최소 운영만 하고 있어 소규모 적자로 연명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는 오는 23일, 파업 1년을 맞아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30일 골든브릿지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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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여야 통틀어 정당들 중에서는 진보신당만 두 차례 논평을 냈군요.

    [논평]

    골든브릿지 과징금 확정, 몸통 이상준 회장을 처벌하라

    금융위원회가 어제(17일) 오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5억7천여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감원도 지난 2월 골든브릿지 증권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10여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장했던 사측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실로 판명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몸통인 이상준 회장은 징계에서 빠지는 등 커다란 구멍이 보인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실질적 지시자인 이 회장이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후 검찰이 이상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더욱이 부장노동행위와 파견법위반 등 혐의에서도 이 회장이 쏙 빠지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파업 1년을 넘어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응원을 보낸다. 금융의 사금고화를 저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동지들의 투쟁의 결과물에 박수를 보내며, 검찰은 이상준 회장을 포함한 몸통을 낱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18일

    진보신당

  • 제대로

    [논평]

    반노동 기업 골든브릿지, 금융당국 징계만으로 모자라다

    오늘(3일) 금융위원회가 골근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5억 여원의 과징금 등 징계를 확정한다. 진보신당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넘어 반노동 편법.불법 운영으로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몬 골든브릿지에게 더 많은 공적 제재를 요청한다.

    평범한 증권맨들이 거리로 나가 1년에 가까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꽉 막힌 반노동 행위를 보여준다. 노조파괴와 단체협약 해지로 이어진 사측의 노동탄압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부당노동행위와 파견법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고발에 이어 금융당국에게도 처벌을 받는 기업이니 그 노동탄압과 편법.불법 경영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실로 짐작이 어려운 수준이다.

    골든브릿지는 협상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협약안을 거둔 즉시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한국자본주의 기업윤리의 최소한의 수준에도 한참을 미달하는 회사가 얻을 것은 사회적 비판이요, 잃을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다.

    2013년 4월 2일

    진보신당

  • 김정수

    주주에게 피해주는 암같은 존재들은지구를 떠나라 회사에 주주에 피해주면서 대모하는것이 자랑이야 일하기싫으면 사표내라 이런인간들을 자르지 않고 월급주는 사장은 당장 죽어라 우리나라 이런 인간들때문에 망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