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혐의 사건을 두고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중간 결론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 모씨(28세, 여), 이 모씨(38세, 남), 일반인 이 모씨(42세, 남) 등 3명을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출석 불응 중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선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통합당과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적 결론이라는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도 최소한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검찰이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만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5회, 참고인 3회 소환, 관련 2개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IP 추적, 통화내역, 계좌추적 등으로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댓글) 찬반 표시는 해당이 안 되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들의 행위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18대 대선을 바로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댓글 조작 의혹 현장을 덮치면서 드러났다. 시기상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이 거셌다는 점에서 경찰의 결론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는 논평을 통해 “경찰의 국정원 불법운동 수사결과는 ‘빈 깡통’ 수사 결과”라며 “사건발생 후 4개월 열흘 만에 나온 수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특위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용의자인 국정원 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국정원 조직과 오만에 굴복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아예 수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다며 피의자를 소환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점 또한 대한민국 수사기록에 길이 남을 일”이라며 “경찰은 총제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고 비난 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사건은 정황상 국정원 직원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로 조직적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하자가 있는 선거라 해도 반박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국가기강을 근본부터 뒤흔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신속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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