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여야 교섭단체는 17일 저녁부터, 18일 오후 4시 넘어서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다. 경남도의회 여당 의원들은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되 심의는 보류하자고 요구했으며, 야당 측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 결과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시민사회 등은 경남도의회 앞에서 본회의 저지에 나섰으며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가 2개월의 심의보류 시간을 두면서, 급박한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 오전,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환자가 병원을 옮긴지 이틀 만에 사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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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왕일순(80) 환자는 지난 16일,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8일 오전 6시 40분 경 사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제 전원당한 환자가 이틀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환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의료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4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폐원 강행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진표 지사의 막가파식 폐원계획이 왕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진영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망한 할머니는 진주의료원에서 퇴원시킨 게 아니라, 가족들이 퇴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퇴원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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