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지회 해고자 23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소송’ 1심판결에서 법원이 유성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해고자 23명)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제31조 3항 단서(해고는 징계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이유를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 판결의 사유는 원고(유성기업)가 징계해고 의결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소명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고, 징계사유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유로 배점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 노측 징계위원들은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이 부당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반대한 것일 뿐, 징계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이다.
이 사건 피고측 변호를 맡은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이 판결이유 ‘마’항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제2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도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행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함으로써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그 실행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위 판결 이유의 내용들은 해고자들과 같은 절차에서 출근정지 등을 받은 250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및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한편, 유성기업이 2011년 10월 19일 노동자 23명을 집단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법원의 판결까지 유성기업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성기업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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