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당선무효형 가혹”

990만 원 재산 고의 누락 무죄, 투표당일 운동 벌금 80만 원

서울 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성남중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대법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오전 김미희 의원의 고의적 재산축소신고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무죄로 보고, 당일 선거운동혐의는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수로 볼만한 김 의원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투표 당일 고교 선배들과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두고는 일부 유죄로 봤지만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미희 의원이 공지시가 99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에 급박한 등록과정상 실수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선관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지역 언론에 재산의 부분누락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관하여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식사모임에 찾아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를 두고는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라며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고 강조해왔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미희 의원은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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