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안 지켜”

공기업 코레일 자회사도 어기는 정부 대책...특별근로감독 요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물류승무지부 조합원들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대구백화점, 이어 엠서비스로 이어지는 다단계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철도 내 열차카페에 물품 상·하차,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 대상 기관의 하나인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이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한 글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연맹]

노조에 의하면 엠서비스는 각종 수당을 없애는 방법으로 임금을 10만~30만 원가량 삭감해 하청노동자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노조 요구 묵살, 기존 직원 정원감축 및 단기 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등이 이어지며 160여 명의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퇴사했다.

노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간접 고용을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포괄적 재하청 금지, 입찰공고에 근무인원 명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제공 등을 명시했다”며 “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2012년 9월 외주 용역하면서 고용 승계 외에는 어떤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8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35명이라고 보고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엠서비스 하청 용역 노동자만 해도 300여 명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해고자 김준오 씨는 “회사 급여로 먹고 살기 힘들어 근무가 없는 비번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다른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는 관련해 답변도 못한다”며 “아무래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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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특별근로감독 , 코레일 , 고용노동부 , 코레일관광개발 , 다단계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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