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년60세 연장에 임금피크제 한 목소리

임금피크제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입장 첨예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재계는 정년 60세 연장이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지 않아 일선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채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 부분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행시기를 공공기관 및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노동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과반수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일정 연차 도달 시 정년 때까지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열어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도 합의를 이뤘으며, 사업주의 법안 미 이행 시 처벌은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소송할 수 있게 신규조항을 신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논평에서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와의 연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3일 논평에서 "작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37.5%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 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에서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유효하다”면서 정년 60세 보장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50~60대의 노동자들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확장 등 생애주기 상 가장 많은 생활비용을 요구받는 시기임에도 고용을 무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좋은 일자리의 연장’, ‘친기업적 고용구조 극복’,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의 연계성 강화’, ‘정리해고 및 조기퇴직 관행에 대한 법제도적 제한’이라는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될 때, 사회경제적 의미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 달 중으로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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