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노조, 무기한 부분파업 이어 노숙농성 돌입

법원도 ‘노조무력화’ 인정...회사 ‘책임 회피’에 노조 나서

유성기업 사태가 터진지 두 해 가까이 되도록 회사측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했다. 노조는 4월 초 전면파업에 이어 무기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노조는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의 무기한 고공농성으로 대화 의지를 피력했던 회사가 태도를 돌변해 현안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끌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대화로 해결하자던 사측은 교섭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며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년 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교섭할 때와 같은 모습이다”며 “노조를 기만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 뿐인 교섭은 더 이상 안 된다. 노조가 무기한 부분파업과 노숙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며 “사측은 해고자 건, 손배가압류 건 등 현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나온 판결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 판결만 기다릴 거면 노사 교섭은 왜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24일 삼보일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에 앞서 현장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정운]

유성기업지회는 삼보일배와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조파괴 주범인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의 구속처벌을 촉구한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범은 아직도 공장 안에서 활개 치며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탄압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검찰은 범죄자를 구속하기는커녕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법원이 지난 15일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27명에 대한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향후 해고자를 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유성기업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제2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했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도 이 사건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에서 행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단체협약 제31조 3항의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년 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안으로 노조와 교섭하던 중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전문 업체 투입이 알려지면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사업장’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더욱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로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 제2노조가 설립되면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후 노동자 17명이 구속되고, 2명의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있는 반면 회사 관계자는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이 꼬였다. 작년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노조 파괴’ 진실이 폭로된 지 7개월가량 지났음에도 회사 유시영 사장 수사 건은 검찰이 계속 보강수사만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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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직장폐쇄 , 부분파업 , 노조파괴 , 노숙농성 , 유성기업 , 창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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