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프랑스 하원은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동성 간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동성애를 금기하는 프랑스 종교계가 수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제기한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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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의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환호하고 있다. [출처: http://www.humanite.fr/ 화면 캡처] |
동성결혼은 프랑스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합법화 추세다. 2000년 이래 캐나다, 벨기에,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우루과이 등 10여 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베트남 등 국가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일며 동성혼 차별 금지를 논의 중이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결혼보호법’ 위헌 심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으나 전국 27개 주 중 11개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며 연방대법원도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은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지난 2월 동성 간 양육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베트남 국회는 오는 5월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베트남 띠엔 보건부 차관은 “동성애자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23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프랑스에서도 반대 시위가 계속됐으며 길거리 동성 연인들은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동성애자 권리 운동에 참여하는 프랑스 출신의 한 활동가는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내며 두려워할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동성 간의 사랑과 평화로운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아직 요원한 문제다.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수기독교계가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비난하자 발의 2개월 만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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