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진보정당 아닌 자본주의 넘는 계급정당으로”

변혁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결정...김소연 등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 활동가대회를 열고 올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변혁모임은 또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을 비롯해 김일섭 대우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호동 전 공공연맹 위원장(전해투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정수, 전교조 이성대 조합원 등 5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빠른 시간 안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변혁모임은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조직적 통일성을 높여내기 위해 교육, 투쟁, 선전홍보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무너진 노동운동을 현장으로부터 복원시켜내면서 각 지역별 추진위원회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변혁모임은 또 △현장 및 부문 간담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지역별 정치대회 △지역별 정치토론 △정치신문 <변혁정치>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운동의 변혁적 재편을 위한 사업과 투쟁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인당 5만원의 특별기금을 모으고, 계급정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마련과 당 건설을 위한 재정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활동가대회 참가자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을 정치적 식물상태로 만들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전직 위원장들과 진보정치를 야권연대의 제물로 헌납한 민주노동당의 전직 의원들이 새로운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평가와 책임, 인적 쇄신과 혁신은 없고, 너도나도 새롭게 노동정치를 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이들은 “희망은 현장의 노동자들부터 시작되고, 진정한 노동자 계급 정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만들어진다”며 “의회주의와 출세주의로 몰락한 진보정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세상을 여는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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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당 , 변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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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글쎄.. "몰락한"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성과주의가 판단지표인가?

    얼마 전 케이블 방송 촛불집회에 참가했는데,

    진보신당 분들이 참 열심히 연대하는 걸 보면서 진보신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런 것 대신,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 김선기

    2011년









    전해투 징계 재심위원회 결과









    ◦ 일시 : 2011년 12월 22일(목) 14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 참 석 : 김중희 울해협 사무국장(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신종순 공무원 회복투 위원장, 이재영 공공노조 회복투, 사보해복투 위원장, 강용준, 신정현, 여우성, 임경택, 이춘길, 김기홍, 백형근





    1. 1차 징계심사위원회 보고


    * 도용섭 : 경고

    * 김기홍 : 제명

    * 김선기 : 제명

    * 황용구 : 제명

    * 이종칠 : 제명

    * 신정현 : 제명

    * 이영덕 : 경고

    * 박미선 : 징계심사위원장과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의 판단으로 박미선 전 총무국장은 전해투 성원이 아니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 단 징계발의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률적 자문 후 다시 판단키로.




    □ 논의 결과




    1. 징계 재심에 관한 건




    규약 제10조 및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계 재심위원회(대표자회의)를 소집, 심사하였습니다.





    1) 징계 재심 신청자


    - 신정현 (재심신청 이유서 제출)

    - 김선기(의견서 제출)

    - 황용구(유선상으로 재심 신청)

    - 김기홍, 이종칠(문자로 재심 신청)


    * 규약 제26조 4항 3호 “재심을 요구할 시 징계 불응 사유와 함께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를 자필 서명된 문서로 상집에 제출한다.”를 근거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 위원장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앞으로는 ‘규약에 의거하여 서면 제출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명시하기로 함.


    * 김기홍 동지가 재심위원회 성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참석한 대표자들에게 확인하여 대표자회의가 성립됨을 확인하였고, 때문에 징계재심위원회 또한 계속 진행하기로 함.




    2) 징계 재심 결과


    - 신정현 : 5차에 걸쳐 징계 재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권 1년.

    - 김기홍 : 제명

    - 김선기 : 제명

    - 황용구 : 제명

    - 이종칠 : 제명





    전해투 징계 재심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