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CCTV 재설치, 인권침해 논란

중구청 ‘화재, 범죄예방'...“노동자와 시민 집회․시위 감시 목적”

서울 중구청이 2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구청은 앞서 지난 달 5일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쪽이 보이는 전봇대(중구 태평로2가 360-1)에 CCTV를 설치했다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항의를 받고 8일 낮 철거했다. 행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반발이 일자 중구청은 CCTV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CCTV가 재설치 된 곳과 같은 장소다.

당시 중구청은 대한문 옆 도로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다목적용 CCTV 1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서울 중구청은 2일 오전 CCTV를 재설치했다 [사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중구청 공보실 관계자는 CCTV 재설치에 대해 “4월 25일로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32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화재,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중구청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쌍용차 범대위 등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이 CCTV에 담겨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쌍용차 관계자들이 그곳(분향소)에 있기 때문에 CCTV에 찍히는 것이지, 관련 없는 일이다”며 “화재와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쌍용차 범대위 등 노동계, 사회단체 등은 CCTV 설치가 문화재 보호 목적보다는 집회 및 시위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대한문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감시할 수단이 될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중구청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려는 지역은 대한문 옆 쌍용차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있는 공간”이라며 “화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주변에 이미 많은 CCTV가 있고, 서울 시내 중심가로 항상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농성천막과 문화재 일부가 불에 탔는데, 당시 화재 범인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된 CCTV로 이미 검거되었다”며 “지금 설치하려는 CCTV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는 곳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 역시 의견을 내고 “여러 정황상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목적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상 허용될 수 없다”며 “CCTV 설치가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시위의 권리와 CCTV 설치의 관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CCTV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집회참여자가 심리적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며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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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시위 , 집회 , 감시카메라 , 인권침해 , CCTV , 중구청 , 분향소 , 대한문 ,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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