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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권 규약이 명시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과 국제인권네트워크 등은 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정부가 조속히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 대열에 합류해야한다”며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야 사회권 침해 예방과 사회권 구제가 가능하고 구체적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90년에 사회권 규약을 비준을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정책과 법제도가 국제시민 사회의 대상이 되고 과다한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준을 반대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대한민국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받는 기초적인 인권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살기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이충연씨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잘못된 도시개발 책임이나 성급한 진압의 책임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이 권고가 이행했다면 용산참사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며, 저희 아버지와 철거민 동지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숙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대법까지 사회권절차를 마치고 나서도 구제되지 않은 사회적 권리를 국제사회에 진정하고 구제받을 최소한의 길이 열린다”며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부실한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최근 빚어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배치되게 공공의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는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파견노동자의 일상적 고용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를 강하게 권고하고 실질적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한국정부는 정리해고/비정규노동자의 장기농성이나 사회적 타살이라 불리는 자살행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서 기만적인 책무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사회권 규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엄연한 법규범으로 준수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발효와 함께 속히 비준 국가대열에 합류하고 실질적 사회권 보장을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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