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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사진] |
2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엔 TV 토론회 참석대상 선정기준 개선안이 담겨 있다. 개선안은 3차례의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1차는 현행 기준대로 실시, 2차는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하 후보 제외, 3차는 지지율 1, 2위 후보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TV토론 참가대상은 의원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선거 득표율 3%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 참석할 수 있다. 결국 지난 대선에 이 개선안을 대입하면 원내 6석을 가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차 TV 토론만 참가할 자격이 생긴다. 이정희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1%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보수 언론들은 TV 토론 참가 자격에 시비를 걸었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라 부르며 박근혜 후보를 강하게 밀어붙여 젊은 층에 화제를 낳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 강한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이 후보의 TV 토론 방식을 두고는 야권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실제 심상정 위원장도 중선관위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 태도를 두고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3일 자신 명의의 논평에서 “지난 18대 대선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국민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진보정의당 또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 태도가 오히려 개악된 방식의 개선안을 불러왔다고 평가한 셈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소수 정당에게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발상이자,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방송토론회 장벽을 높여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대안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선인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부적합한 후보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순기능도 더불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규, “정치보복...색깔공세 어우러져 나온 개정안”
반면 통합진보당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략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일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독 이번 대선이 문제가 된 것은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데다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공세가 어우러지면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6명의 후보가 TV 토론에 참여한 2007년 대선이나, 3자 토론회가 진행된 2002년 대선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모두 참여했지만 아무 논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지난 대선은 박근혜 후보가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회 외에 모든 토론을 거부하면서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선관위 방송토론회밖에 없었다”며 “원래 방송사나 시민단체 주관의 토론은 유력 후보 두 명만 초청해 할 수 있다.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며 현재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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