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 판결’ 거스른 박근혜 장단에 기업들 춤춘다

경총 “기업부담 초래” VS 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여 불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한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계는 일제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하고, 조기에 노사정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우선 대법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경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에서 그동안 노사합의나 관행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해 왔는데 법원이 갑자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기업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치로 추산한 바로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퇴직금 증가분에다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합쳐서 3년 치 소급분이 약 38조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그리고 매년 추가적으로 약 8조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계는 조기에 노사정회의를 열어 기업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본부장은 “노사정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조기에 막기 위해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다만 노동계가 사용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반영해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지금 국내 투자 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답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초래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는 것”이라며 “경총은 3년치 소급분을 38조로 잡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없었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체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의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회의 참여 불가를 거듭 밝히며, 정부에 대법판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기 국장은 “지금 노사정 협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단지 지금의 통상임금 부분을 법원의 판례, 판결을 바꾸기 위한 내용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법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이 대법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GM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법판결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재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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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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