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일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해 천막농성장과 조형물, 텐트 철거를 단행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해군이 철야공사까지 감행해 불법 공사 논란이 불거져 강정마을 주민 등은 작년 11월 불법 공사 감시 목적으로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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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uruk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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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들은 불법 공사 감시 목적의 농성장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서귀포시와 경찰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물리적으로 진압하면서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농성장 철거에 항의한 강정마을 주민 김 모 씨가 6m 높이 난간에서 추락해 복부가 12cm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일부 평화활동가가 실신했다.
마을 주민 추락 사건은 서귀포시의 요청으로 경찰병력이 투입돼 주민들을 고착화시키는 행정대집행 과정 중 벌어진 일이어서 ‘과잉 진압’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농성장 철거 당시 천막과 자신의 목에 쇠사슬을 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포함해 4명을 연행했다. 경찰이 강동균 회장 등 2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리한 영장 남발’ 지적까지 제기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 집행 중인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야 하는데, 강동균 회장은 당시 천막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공권력 남용’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오후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이라서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하면 “경찰청은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무방해에 의한 연행이니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 장하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지침에 의거하지도 않고 재량으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국회의원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해당 연행자들에게는 위법한 혐의를 덧씌우는 셈”이라며 “서귀포시와 경찰의 법적 근거도 없는 진압으로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3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꼬집었다.
강정마을회, 군사기지범대위도 기자회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사태에 책임을 질 것과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강언식 서귀포시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서라면 주민들을 짓밟고 가도 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정관련 사건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전국 최고이다. 의도적으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옥죄기 위해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이라며 “마을회장 등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강정탄압은 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강제 철거와 공권력 남용 사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우근민 지사와 김성근 지방청장, 김재봉 시장, 강언식 서장 4명을 상대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13일 오전 10시경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던 평화활동가 장 모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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