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양심교사 조연희·박정훈·이형빈 학교보내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지난 20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교육감은 민주양심교사 3인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현재 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검토를 핑계로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더니 임용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면서 “해직과 특별채용의 사유를 떠나 임용취소는 결격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인정되는데, 교육청의 임용취소 조치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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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희망]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국제중, 자사고 등 비리로 얼룩직 사학은 비호하면서 특별채용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에는 복종하는 문용린 서울 교육감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012년 3월 1일, 당시 곽노현 교육감은 사학비리 고발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고 사면 복권된 교사,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 등 3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했다.
하지만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은 ‘공개 전형’을 주장하며 현재 교원 채용이 교육감 고유 권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면서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교사는 복직될 수 없었다.
해당 교사는 이후 “교육부의 임용 취소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통지와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4일 ‘교육부의 임용취소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다시 서울교육청에 절차상 하자를 고쳐 이들의 임용을 다시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580여 명, 현장교사 515명은 긴급 선언을 하며 해당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세 명의 교사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교단으로 보내드리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멍든 가슴에 다시금 대못을 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이 단식농성이 예정된 장소에 시교육청이 당일 갑자기 화단을 조성해 ‘단식농성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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