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는 차명계좌를 포함해 의무 신고대상이지만, 고가의 회사지분이나 선박,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형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조항을 ‘해외재산의 신고’ 조항으로 바꾸고 금융계좌뿐 아니라 차명을 포함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의 고가 재산도 신고하도록 한 것.
김재연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 역외탈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특별히 형사처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고가의 회사 지분 등의 해외재산신고를 의무화하면 징역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해외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금, 백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및 지식재산권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한 의원은 이만우(새누리당), 김광진, 윤호중(민주당), 서기호(진보정의당),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으로 원내 4개 정당 소속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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