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00억 원 환수를 위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전두환법)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무수한 정치 사건들을 샅샅이 뒤졌다”며 “조그만 단서 하나만 가지고도 세무조사를 나가는 국세청이 자녀에 대한 전두환 씨의 증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세무 조사를 해도 충분한 정황근거가 되는 데도 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27일과 28일 CBS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법을 두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이 범죄에 의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그것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안을 더 강력하게 하고 근원적인 법률적 해법을 내놨다”며 “전두환 씨처럼 추징을 당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사실상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정황 근거가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두환법은 전 전 대통령이 강제추징이나 노역형을 피하기 위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납부 만료일 전에 소액의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연장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2010년에 300만원을 납부해 강제집행이 3년 연장됐고, 올 10월이 만료예정일이지만, 그 전에 다시 1원이라도 소액을 납부하면 3년이 연장된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1원이라도 납부를 하면 다시 연장을 해 주는 맹점이 있어 (추징금) 확정 후 3년 안에 납부를 못하면 강제 절차에 들어가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법은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금을 면하기 위해 보통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증여.양도가 되거나 차명관리가 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최 의원은 “(불법 취득 재산을) 전두환 씨의 아들이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노역이나 감치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해서 실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노역이나 감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비롯된 재산으로 의심되는 자녀의 재산은 2천 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엄청난 자산을 획득했는지는 근거가 없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04년도에 검찰이 전두환 씨 장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를 했다가 전두환 씨의 자금이 장남에게 불법증여된 것을 포착했다”며 “전두환법이 통과 되면 기한연장이 안 되고 바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조사를 개시를 해야 돼 불법적, 편법적, 탈법적 행위들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두고 최 의원은 소급적용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연장하고 있어 이미 행위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을 미납한 진행형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6월 국회에서 전두환법 통과가능성을 두고는 “상당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증세 없는 재원확보를 하겠다고 대전제를 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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