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해고자 6월 3일 복직 통보

노조 “해고자 복직 당연하나 입장 논의 중”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해고자 27명을 6월 3일 자로 일괄 복직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해고자에게 문자로 복직을 통보했으며, 복직 뒤 ‘재징계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 충돌로 부상당한 노동자 70여 명가량의 치료비 문제도 해결할 것이며, 오는 30, 31일로 예정된 노사 집중 교섭에서 ‘노사 간 각종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추후 교섭에서 대타협을 도모’하자고 통보했다. 노조 간부 12명을 대상으로 한 2억2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건도 포함된다.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싸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다. 회사는 노사 교섭 중에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해 충남 아산,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경찰병력 역시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집단 연행해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다.

또한 용역업체 직원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전문 업체 투입이 알려지면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사업장’이라는 악명을 떨쳤다. 더욱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로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 제2노조가 만들어지면서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27명의 지회 조합원을 해고했고, 용역업체 직원 등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70여 명의 조합원이 부상했다. 회사는 노조 간부 등에게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2년 가량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은 계속됐다. 검찰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 등 사측 책임자를 장기간 수사만 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노동자 17명이 구속됐고, 2명의 노동자는 아직 감옥에 있다.

홍 지회장은 회사의 해고자 복직 입장 등에 대해 “해고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복직은 당연한 일이다. 환영할 일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며 “회사의 직장폐쇄도 불법이었고, 노조 파괴 활동 등도 모두 불법이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으로 부상한 조합원의 치료비 문제를 회사가 해결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홍 지회장은 “아직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지회는 해고자 복직을 비롯해 17개 요구안을 가지고 회사와 교섭하자고 했는데, 회사가 14개 요구는 제외하고 일부만 통보한 상황”이라며 “지회는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며, 지회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지회는 현재 회사의 노조활동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지회와 맺은 단체협약 및 노조 활동 원상회복 등을 담은 17개 요구안을 회사에 제시했다. 회사는 그동안 지회와 교섭을 포함한 대화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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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검찰 , 복직 , 금속노조 , 노조파괴 , 교섭 , 유성기업 , 용역 , 유성기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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