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비상시국회의(아래 경기시국회의)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한전은 비인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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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셀] |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송전운영팀은 171일 동안 송전탑 농성을 전개했던 쌍용차 해고자 한상균, 복기성, 문기주 씨에게 ‘농성으로 인한 관리비용 3천 5백여 만원’을 한 달 안에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한국전력은 “당사 소유의 송전철탑 무단점거 농성으로 인해 위탁 정비회사에서 농성자 안전관리 및 상시 감시에 따른 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며 민법 750조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기시국회의는 한국전력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에 대해 “171일 동안 철탑이 변형되거나 녹슬지도 않았고, 고압전류는 고스란히 농성자들의 머리 위로 흘렀다. 농성에 돌입한 초창기 농성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공사’조차 거부했던 태도에서 볼 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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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랜 농성으로 심신이 피로한 농성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하이 먹튀 자본의 기획 파산과 불법 회계조작으로 발생한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경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3명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철회되거나 정부와 경영진에게 돌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전력 경기지사 출입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기자회견 뒤 천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김동수 경기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한국전력 송전운영팀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측과 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하며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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