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인데 해고자 복직 통보한 유성기업, 왜?

‘민주노조 파괴’ 의혹...“불법행위 사죄와 처벌, 원상회복이 먼저”

유성기업이 해고자 27명 복직을 통보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 법적 다툼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회사가 마치 ‘선심’ 쓰듯 해고자 복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판결 결과에 따르면 회사는 벌써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하는데, 왜 이제와 복직을 통보하고, 담화문까지 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회사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해고자에게 문자를 통보해 오는 6월 3일자로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복직 뒤 ‘재징계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노사 충돌로 부상당한 노동자 70여 명의 치료비 문제도 해결할 것이며, 오는 30, 31일로 예정된 노사 집중 교섭에서 ‘노사 간 각종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추후 교섭에서 대타협을 도모’하자고 통보했다.

회사는 또한 유성기업지회의 17대 요구는 과한 요구이며, 회사가 제안한 안으로 노사 갈등을 종식하고, 노사 대타협을 이루자고 담화문을 통해 제안했다.

지회는 회사가 특별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해고자 복직은 당연하며, 지회의 17개 요구안 중 회사가 3가지만 제안하며, 특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종인 지회장은 “사측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내용도 형식도 참으로 뻔뻔스러운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사대타협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해고자 복직은 이미 회사와 교섭 자리서 제기됐는데, 교섭에서 사태가 해결되는 것을 거부하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사실상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선다기보다 형식에 불과한 통보라는 것이다.

[출처: 유성기업지회 정운]

또한 지회는 회사가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미리 지회 동향, 회사 입장 등을 공유하면서 ‘민주노조 파괴’를 ‘공모’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해고자 복직은 회사와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긴밀한 협의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5월 23일 오전에 개최된 유성기업노조 회의록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며 “지회와의 교섭 계획, 해고자 복직건, 사측과의 실무내용을 토대로 지회 동향을 상세히 기록한 문건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유성기업노조 회의자료에는, ‘보고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회사가 28일 해고자 복직을 통보하기 전 23일 이루어진 회의다.

금속노조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의 노사관계 정상화는 노조파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2011년 5월 18일 이전의 노사관계로 원상회복이 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은 17개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유성기업이 마치 해고자 복직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해고자 복직 카드는 유시영 사장 검찰수사 면피용이며, 6월 임시국회 압박을 피해가겠다는 꼼수이다. 해고자 복직이 사장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유성기업 노사관계 정상화는 불법행위 사죄와 처벌, 원상회복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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