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통상임금 법제화 신중해야”

“법제화시 취약계층 불이익.노동권 훼손 여부 등 점검”

은수미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법제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상임금 법제화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 부정 효과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대법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잘못 지급된 통상임금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연대기금으로 적립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싸 안는 외국의 사례를 한국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이런 제안까지 포함해 노동계나 비정규직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통상임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법에) 적시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적시할 경우 각각의 수당 및 최저임금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한 계층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든가, 혹은 노동권 훼손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점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제화 신중론을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경영계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쟁점을 만드는 건 상호 불신만 키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국회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어 필요하다면 사법부의 의견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지, 법 그 자체를 가지고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태그

통상임금 , 은수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