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7천5백억 회계조작”...새 증거 나와

공용자산가치 고의 누락...유동성 위기 허구

쌍용차가 7천5백억 원 가량의 회계조작을 했다고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사실상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여력이 존재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근거가 됐던 회사의 ‘유동성 위기’ 주장이 ‘허구’였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재평가해 본 결과, 7,500억 원이 유형자산 회계조작 금액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1조3,000억 원과 2009년 2월 금융감독원의 기타자산 감정평가액 2,922억 원을 반영한 결과 쌍용차의 유형자산은 1조6천2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은 8,677억 원으로, 유형자산의 차액이 7,500여억 원이다.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순손실이 7,096억 원이라 밝혔으나 7,500억 원을 유형자산으로 추가로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431억 원으로 된다. 또한 부채비율도 561%에서 143%로 낮아진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178%, GM대우는 184%의 부채비율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을 이렇게 재평가할 시, 회사 지구력(자본총계/부채총계)은 0.17에서 0.69로 상승한다. 회사 지구력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0.5이하는 위험하고, 0.3 미만은 도산이라고 본다. 결국 회사 지구력은 매우 양호해 ‘정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파산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2009년 당시 쌍용차 유동성 위기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는 2009. 1.말 만기가 도래한 채무자 발행의 상거래 약속어음 약 920억 원을 채무자의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400억 원에 불과하여 2009. 4. 25.경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자 발행의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회사는 현금 400억 원 뿐만 아니라 2008년 하반기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등에 2,187억 원의 대출 약정을 받았다. 또한, 2009년 8월 파업 종료 직후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로 1,95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자금 조달 여력이 4,137억 원이나 있었다.

회사는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로 77일간의 옥쇄파업이 종료되자마자 같은 달 13일 산업은행과 토지, 건물들을 공동담보로 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채권최고액 1,950억 원으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4,137억 원의 자금 조달 여력은 사실상 약속 어음 등을 다 갚고도 2,117억 원이 남는 것으로, 당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가 전제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체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2009년 쌍용차지부의 파업은 77일 동안의 공장 점거농성과 경찰의 폭력진압 속에 희망퇴직 2,026명, 정리해고 159명, 무급휴직 468명 등 노동자의 37%에 달하는 총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한편 2012년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작성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 자료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하던 부동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유형자산 평가액이 문제가 있다며 쌍용차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7억 원으로 평가했다.

2006년 69억 원, 2007년 69억 원이었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2008년 5,177억 원으로 7,500% 훌쩍 상승한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의 이 감사보고서는 2009년 2월 5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생산, 판매되던 차종들의 단종시점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산하면서 과도한 손상차손을 평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은 2일 “새로 입수한 ‘감사조서’를 분석하고 기존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본 결과 유형자산과 손상차손의 액수가 전혀 상이하여 고의로 손상차손 부풀리기로 회계조작이 이루어졌고, 회사 측 요청에 따른 회계분석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공용자산가치를 누락시켜 조직적으로 회계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엄밀하게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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