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날치기 유상감자 결정 논란 확산

“금융감독원, 유상감자 신청 거부하고 즉각 반려해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역 폭력 속에 진행된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거부,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이들은 “130여 명이 넘게 동원된 용역 깡패가 주총 회의장을 봉쇄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을 겁박”했다며 “여성과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수많은 주주들이 다쳤고, 당일 현장에서 용역깡패 2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출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출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날 제6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 안건을 처리했다. 액면가 1천 원의 보통주 3천만 주를 감자하는 이번 결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650억4054만 원으로 줄어든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4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현금과 예치금 365억 원의 82%에 달하는 금액의 유상감자를 의결했다. 노조는 이번 유상감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자금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상적인 회사 투자 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 공대위는 “용역폭력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이 함부로 침해당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또한 주총에 참석한 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들이 동원된 주총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현행 상법도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무효로 판단한다”며 재차 “주주총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적절치 못한 인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지적됐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회사에 손실을 끼쳐 감봉 징계 받았던 간부가 회사 이사로 선임됐고, 회사에 청탁해 자녀를 입사시킨 간부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등을 감시 견제하는 감사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날치기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회사 임원이 결정됐는데, 2010년에 부실채권 투자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쳐 중징계 받은 사람, 자녀 청탁 입사 간부가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됐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 경영을 책임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회사의 존립 기반인 자본금을 빼내가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정리해고한다면서도 자본금을 빼내가는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부실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가 이상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73개 정당, 노조,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골든브릿지 공대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유상감자를 승인한다면 대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이 유상감자 결정을 불승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미친 듯 날뛰는 금융자본을 제재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며 “금감원이 유상감자 결정을 반려할 때만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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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 금감원 , 자본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정리해고 , 골든브릿지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유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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