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오전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동문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중노위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3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했다.
5개사 26명은 ‘도급’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1개사는 도급(엔진공장)과 파견(시트공장) 공정으로 나뉘어 분류됐다.또한 중노위는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2005년 6월~2007년 4월까지 해고 기간으로, 고용 단절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70명 중 우선 4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한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보는 옛 파견법(고용의제조항)과 현 파견법(고용의무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며, ‘불법’을 저지른 원청 사업주는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중노위의 결정에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도급으로 분류된 비정규직도 파견노동자로 불법파견이며, 판단 유보된 2명의 비정규직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봉환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42명에 대해 중노위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26명을 도급 계약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당연히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급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납품업체 등 간접부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똑같은 일을 하고, 원청 업무 지시를 받는다”며 “자동차 공장에서 원청 지시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해고 기간을 ‘고용 단절 기간’이라며 판단 유보한 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해당자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들은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로, 해고 이후 노사가 2007년 임단협 합의하며 같은 공장 하청업체로 입사했다.
조봉환 사무장은 “노조 활동의 핵심 인물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며 “부당 징계일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옛 파견법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정규직이 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대차가 아산, 울산,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2010년 불법파견이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로 법적 대응하는 상황이다.
지회 역시 2011년 6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안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으나 2년이 지나서야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연 뒤 언제 선고할 지는 미지수다.
조봉환 사무장은 “사법부는 빨리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소환 조사해 구속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벌써 10년 당했다.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부려먹은 회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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