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감사조서 두 가지...이중 회계 인정한 꼴”

심상정, 안진회계법인 이중 회계조작 의혹 제기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이중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은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법원 제출 감사조서’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 제출 자료가 아닌 최종 감사조서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심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된 최종 감사조서를 확인한 결과 이중 회계조작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로, 서로 숫자가 다른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는 있을 수 없는데 안진과 쌍용차가 심 의원에 반박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낸 꼴이 됐다.

6일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와 안진이 주장한 두 감사조서 내용을 공개하고, “두 개의 감사조서 존재 자체가 안진이 법원과 금감원을 속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애초 지난 3일 심상정 의원이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한 감사조서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진행되는 회계조작과 쌍용차 정리해고의 관련성을 다투는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다. 심 의원이 이 자료의 의혹을 제기하자 안진회계법인은 “손상차손 미반영시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손상차손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후 회사는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토해 5,177억 원이 반영된 최종 재무제표가 확정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부언론 보도는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와 최종조서를 혼동한 데 따른 오해”라며 “최종조서와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는 서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안진의 이런 해명이 오히려 법원과 금감원을 속이려 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4일 심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안진이 법원에 감사조서 자료를 제출한 두 달 후에 동일한 손상차손 계상 건으로 안진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원 제출용 감사조서를 받았지만 문제가 심각해 15일 뒤 다시 제출받아 검토했다. 결국 안진이 금감원에도 처음에 잘못된 감사조서를 제출하자, 금감원이 이를 발견하고 두 번째 문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법원제출 조서가 09년 1월경 안진이 작성한 감사조서라고 확인해 줬고, 안진은 금감원 감리에서 법원제출 조서를 09년 2월 3일 이후에 작성했다고 했다”며 “안진은 어제 입장발표에서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라고 표현해 작성시기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법원 제출 감사조서가 09년 당시 원래 작성된 진본조서일 수밖에 없음을 방증한다”며 “지금 안진이 최종조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후 금감원이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만들어진 두 번째 조작 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안진이 최종조서로 제출했다는 조서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제출 감사조서보다 4,313억 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과다계상해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지만, 실무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고정비 배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의미는 최종조서라는 문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며칠 전 제가 회계조작이라 제기한 법원용 감사조서가 설사 최종조서가 아니라 해도 법원 판단의 근거로 그 조서가 제출된 것을 금감원에 냈더니 너무 수치가 안 맞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2차 문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그런데 안진의 문서번호를 체크하면 금감원용 2차 문서가 최종이 아니라 법원용이 최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결론은 이중 회계조작이 있었고, 법원과 금감원에 다른 조서를 제출하는 이중 범죄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심상정 의원 자문 회계사는 “법원 제출용 조서에서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은 안진이나 금감원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 제출용 조서에서는 전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을 누락하거나 감액대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을 했고, 두 번째 금감원 조서는 이걸 보정하는 대신에 현금지출고정비를 기존차종에 과다계상하는 방법(인건비를 기존차종에만 배부하는 방식으로 4,313억 원 계상)으로 분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실의 신언직 보좌관은 “이번에 나온 자료들은 모두 법원과 금감원에서 나온 정부기구 자료라 공신력이 있다”며 “중요한 문제는 금감원이 2차 문서를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도 감리 결과를 채택한 것이다. 이는 금감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신 보좌관은 “더 조사해야봐야 하지만 1차 조서조작, 2차 조서조작, 금감원 부실감리에 기초해 쌍용차 정리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정리해고는 잘못됐다는 증거로 분석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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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c9071

    그렇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고소 당했는데 장물 중에 연필과 귀금속들이 있고, 연필을 훔쳤으면 훈방인데 귀금속들을 훔쳤다고 하면 징역을 살게 되는지 확인하려고(그렇니까 떠보려고) 귀금속들은 표시 안한 다른 반성문을 냈다."면 "손가락 강간범" 사건처럼 민망하게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도 참 고뇌한다는 것이죠.

  • hsc9071

    산업 경기 악화 때문에 기말 감사 추정 감사 위험율을 5%에서 10%로 늘리지 못했다면, 통제 시험 단계에서 감사 위험율을 올리든지 그랬어야지 "디젤 엔진" 수요가 감소했다고 바로 "엔진" 공정 설비 원가나 청산 가치를 50% 이상 감액하면 "장부를 어떤 의도로 조작"한 경우란 것이죠.

  • hsc9071

    그렇니까 연필에 대한 반성문, 귀금속들에 대한 반성문, 차량에 대한 반성문, 그런 조서들은 수백 장도 나올 수 있는데, 조서에 반드시 작성자나 인수자를 기록해야 하고(어음이 아니고 무조건 실명제죠.) 서명 들어간 최종 보고서만 하나이면 된다는 것이죠.

  • hsc9071

    제일 강한 미국 회계법으로 보면 그런데, 제일 약한 국제 회계법은 말할 필요가 없고, 결국 "법원에서 실토할래, 아니면 국회에 가서 실토할래?" 그렇게 될 것이란 거죠. 기업이 대차 거래를 그렇게 성의없게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