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교원 노조 가입대상자에 현직교원 이외 해고자 및 퇴직자 등을 포함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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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는 국회 앞 입법청원전달식을 마치고,신계륜 환노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6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환노위 의원들이 좀 더 애써 달라”고 요청하며 “단지 해고자 문제로 노조설립취소를 한다는 말에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장 정서를 전달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얼마 전 방한한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가야와에게도 전교조 설립취소문제와 공무원노조설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한 UN보고서 채택과 정부권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계륜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개정에 함께 할 것이고, 6월 긴급처리안건으로 요청했다.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교조의 뜻과 의지가 밝고 옳기 때문에 이번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해고자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노동조합이 결정할 문제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노위 의원들과 당대표에게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국회 환노위 한명숙 의원외 35명의 국회의원이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원의 자격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현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투본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과 ILO비준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토론과 국회의원면담, 환노위의원 간담회, ILO총회 참석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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