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구청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경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 환구단 앞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도 강제 철거했다.
현재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는 경찰과 쌍용차 농성자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쌍용차 범대위는 오후 6시 천주교 미사에 이어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재능교육 농성자들도 강제 철거된 장소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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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용욱 기자] |
“쌍용차 사태로 24명 희생자 분향소, 농성 물품이 쓰레기인가”
서울 중구청은 이날 쌍용차 범대위가 설치한 대한문 분향소 비닐천막과 깔개, 화단에 걸려 있는 펼침막 등을 강제로 철거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4월 4일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바 있다.
철거 당시 농성장에는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10여 명이 있었으며 중구청의 강제 철거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등과 금속노조 관계자 6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연행됐다.
또한 쌍용차 범대위, 금속노조 등이 오전 11시경 항의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 40여 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김태연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장 등 10명을 추가 연행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중구청 직원들과 쌍용차 범대위의 몸싸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4개 중대 24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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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소형 앰프를 빼앗으며 기자회견조차 막았다. 이에 항의하는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 등 10명이 추가 연행됐다. [출처: 김용욱 기자] |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연행과정에서 “사람이 24명 죽었는데 땅 한 평조차 내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권력이냐”며 “쌍용차 회계조작까지 밝혀져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사죄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근식 민주노총 비정규국장은 “중구청 책임자가 분향소 농성 물품을 모두 ‘쓰레기’라며 강제 철거하고 수거해 갔다”며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24명의 쌍용차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고,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농성 물품이라고 소리 지르며 절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구청이 농성장을 침탈하고, 경찰병력은 이에 항의하는 농성자와 노동자들을 잡아 연행시켰다”고 밝혔다.
김정욱 쌍용차 해고자는 “강제 철거 항의 기자회견을 위해 오전 10시쯤 민주노총에서 소형 앰프를 가져왔는데, 앰프를 뺐고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했다”며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둔갑시켜 4차례 해산 명령을 하더니 바로 10명을 연행했다”고 분노했다.
중구청은 지난 27일, 31일 범대위측에 ‘자진철거 촉구 이행 안내문’을 보냈고, 경찰이 쌍용차 대한문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내 쌍용차 범대위에 보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추모집회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쌍용차 범대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쌍용차지부가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승소한 것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관계자는 “경찰이 내세운 옥외집회 금지를 통보하며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라는 것은 만들어진 사유에 불과하다”며 “지난주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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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용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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