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인터컨티넨탈호텔 대리인도 김앤장으로, 기업들과 거대 로펌이 호텔 여성 청소노동자가 부각되면 이번 헌법소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터컨티넨탈호텔 사건을 헌법소원에서 빼고 ‘강성노조=금속노조=현대차 비정규직’의 사건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회사와 합의한 적 없는데, 합의 이루어져 헌법소원 취하?
“강성노조=금속노조=현대차 비정규직 제기 의도”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인터컨티넨탈호텔 청소노동자 김미자, 조옥희 씨는 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신의 사건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사건의 당사자인 이들은 1999~2000년부터 해당 호텔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2005년 7월경 해고됐다.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자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
김미자 씨 등에 의하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회사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와 합의한 적이 없다. 김미자 씨는 “회사가 지난해 말부터 만나자고 해 만났지만,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하지 못했다”며 “5일 헌법재판소에 전화했더니 회사가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해서 알게 됐다. 내가 피해 당사자이고, 회사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헌법소원이 취하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를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향후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완성차와 1, 2차 업체 등의 사내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조합원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고용의제 효력이 유지될 경우 엄청난 집단 기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기업들과 김앤장은 이 사건이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로 가는 것을 막고, 강성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인터컨티넨탈호텔이 비싼 돈 들여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어렵게 헌법소원을 내고, 열흘 앞두고 돌연 취하한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규모 노조와 무관한 호텔 청소노동자 사건을 헌법소원에 빼버리려는 의도는 법무법인 화우가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공개변론이 확정된 뒤 현대차가 김앤장을 화우로 바꾸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를 대리해왔던 김앤장이 진짜 선수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전했다.
이미 ‘불법’, 헌재 공개변론까지 지켜봐야 하다니 ‘참담’
이런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비롯해 기업이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인데, 헌재의 공개변론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참담’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90%인데, 10년을 일해도 신입사원과 호봉이 같다”며 “옛 파견법에 고용의제 조항에 의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합헌 파견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출처: 자료사진] |
오석순 기륭전자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확인했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업들은 2년 동안 불법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다”며 “임금 수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고 노동자로 살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단은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으로 고용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한데, 대법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2년이 지나야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에게 반쪽짜리 판결인데, 최대 재벌 현대차는 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전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재벌의 탐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짓밟는 판결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사내하도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37만 명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불법파견 노동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