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국제노동기구 ‘예의주시’

ILO 총장, “박근혜 정부에 ILO협약 비준 촉구할 것”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오랜 동안 주목해왔다”고 11일 민주노총과 면담에서 밝혔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가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며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권고가 반복될수록 그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ILO협약은 정부가 준수해야 할 취소한의 노동기준을 국제적으로 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이후 주요 협약 비준에 응하지 않고 있다. ILO가 정한 189개 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2012년 기준 28개로, 협약 비준율 12.7%에 불과하다.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다.

특히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105호)조차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 등 4개 우선협약도 3개만 비준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탄압과 긴밀히 관련 있는 내용 협약(87호, 98호, 151호, 154호)도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호,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와 98호, 151호와 154호 비준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인 한국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 불허와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교원노조특별법은 ‘단결권 보장’을 정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이며, 정부가 감사원 감사와 기관장 평가 등을 빌미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파괴행위는 ILO 협약 151호와 154호 위반”이라며 “한국 노조법은 노동3권을 억압하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총 45,902명의 선언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2차 ILO총회에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윤유식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등 10명의 참가단을 파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ILO총회에 참석해 12일 노사정 일자리 협약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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